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여름철 캠프에서 카운슬러로 근무하던 한국계 20대 남성이 어린 남자아이 3명의 뛰노는 나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가 2급 경범죄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해 우연히 찍은 사진이냐, 성 추행범의 범죄냐는 변호인과 검사와의 법정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스킵팩 타운 십 법원에서 지난 14일 열린 정현식(24)씨에 대한 예비 심리에서 앨버트 오거스틴 판사는 정 씨에게 적용된 어린이 성추행 관련 3개의 2급 경범죄 혐의에 대해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하도록 판결했다. 정현식 씨에 대한 본 재판은 오는 9월 9일 노리스타운에 있는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정현식 씨는 몽고메리 카운티 워체스터에 있는 버라이어티 클럽 캠프(2950 포트숍 로드)에서 카운슬러로 근무하던 중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3장의 음란 사진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중 한 장은 7살 난 아동의 성기가 노출돼 있으며 나머지 2장은 수건으로 가린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체장애자인 이 아동의 형이 캠프가 끝난 뒤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 돼 알려지게 됐다. 이날 제시 킹 몽코 검찰 검사는 “정 씨가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들이 음란하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킹 검사는 정 씨에게 성추행 관련 2급 경범죄와 미성년자 불법 접촉, 범죄 도구 소지, 일탈 행동 등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정현식 씨의 변호를 맡은 브라이언 렌츠 변호사는 “정 씨가 찍은 사진은 자신의 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찍은 77장중의 3장으로서 정 씨가 이 사진에서 어떤 희열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렌츠 변호사는 “이 사진들은 나체 사진이나 성 추행범의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을 정 씨가 인화하지도 않았다”면서 이 사진들은 어린이들이 샤워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않고 뒤뜰에서 뛰어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찍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렌츠 변호사는 이에 따라 “어린이 성추행 2급 경범죄 혐의(second degree felony charges of sexual abuse of children)는 정 씨에게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라이어티 클럽 캠프의 랄프 타운샌드 데렉터는 법정 증언에서 “정 씨가 성적 만족을 위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검사의 주장에 반대했으나 “우리는 정 씨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그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씨는 파면됐다”고 말했다. 버라이어티 클럽은 다운신드롬 등 정신 지체자나 척추 장애자 등을 위한 특수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정 씨가 사진 찍은 것을 경찰에 신고한 어린이는 이날 증언에서 “나는 그(정 씨)가 사진
을 찍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식 씨와는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