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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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5-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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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년전 실형 살았던 영주권자 추방대상인지

<문> 지난 1980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85년 폭행혐의로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 외의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폭행사건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 또는 추방 대상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당시 유죄확정 시의 상황에 따라 시민권 신청이 가능


가중 중범죄

귀하의 범죄는 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대상임은 물론이고 일단 미국을 떠난 경우 20년 동안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입국이 금지되며 거의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황에서 추방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이나 배우자 초청 등을 포함한 이민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때 과거의 범죄행위로 인한 추방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치 않거나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청하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985년 유죄확정 때의 상황에 따라 추방대상에서 구제됨은 물론이고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격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시점에서 역산하여 5년(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가중 중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관계없이 현재의 도덕적 품성이 결여된 자로 간주하여 시민권 신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가중 중범죄의 행위가 1990년 개정이민법의 발효일인 1990년 11월29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985년의 범죄행위가 가중 중범죄이기는 하나 1990년 11월29일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자는 시민권 신청시 현재의 도덕적 품성을 결여한 자로 간주한다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범죄 행위가 1990년 11월29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라도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이 요구되는 기간에 일반적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조그마한 실수도 가중 중범죄의 기록을 가진 사람의 경우 과거의 범죄행위가 지금의 도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만한 재량권을 이민 심사관들이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위한 도덕적 품성이 필요한 기간에 아무런 범법 사실이 없다면 그 기간 전에 일어난 과거의 범죄사실 만을 가지고는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12(c)에 의한 구제

귀하가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어 이민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1985년 유죄 확정 때의 상황에 따라 추방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1996년 이민법의 대대적 개정 이전에는 당시 이민법 212(c) 조항에 의하여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한 영주권자의 경우 몇 가지의 조건만 많으면 가중 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추방에서 구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1996년 이민법의 대대적 개정으로 1997년 4월1일부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1997년 4월1일 이전에 가중 중범죄를 저지르고 1997년 4월1일 이후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많은 영주권자 신분의 가중 중범죄자들이 212(c)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1년 대법원의 결정으로 새 개정이민법의 발효 날짜인 1997년 4월1일 이전에 유죄인정 협상(plea agreement)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자에 한하여 다시금 212(c)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새로 작성하여 연방관보에 2004년 9월 발표된 212(c)에 관한 새 규정에 의하면 이 212(c)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즉, 1997년 4월1일 전에 유죄인정 협의를 통하여 유죄 확정이 된 자로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7년 이상 유지한 자라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1985년 폭행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유죄인정 협의가 아닌 정식 재판(trial)을 통한 것이었다면 귀하는 212(c) 구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2(c) 구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해외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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