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 한인회칙 1997년 개정

2005-06-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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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총회 박중구씨 참여 소문은 사실과 달라

▶ 권덕근 전회장,“현재 회칙 날조된 것 아니다”

최근 한인회장선거전을 둘러싼 법정 소송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칙(이하 회칙) 및 선거세칙(이하 세칙)에 근거,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시카고 한인회의 회칙은 지난 1997년 제22대 권덕근 한인회장 임기 중 개정된 것이다. 권 전 회장은 회장 취임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회칙 개정을 약속, 김창범 현 한발협 이사장을 회칙개정위원장으로 위촉한 후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권 전 회장에 따르면 이 당시 회칙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안이 됐던 것은‘과거 일요일에 투표하던 것을 토요일로 옮기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3회 역산 한인회비’조항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 권 전 회장은 수정작업이 끝난 후 한인회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 만장일치로 현재의 회칙을 통과시켰다. 회칙 개정은 이사진, 한인회원등이 참석한 총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권 전 회장은 “당시 총회를 마치고 나서 일부 인사들이‘이 회칙은 참으로 잘 짜여진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그러나 본보 5월 28일자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비롯, 박중구 전 한인회장이‘3회역산 한인회비’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참여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잘못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회칙을 개정할 당시 (투표에 회부된 정관의 내용을 주장한 쪽과) 박중구 전 회장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박 전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칙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박중구 전 회장의 뜻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길영 한인회장은“여러사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다. 이번 일로 박 전 회장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됐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덕근 전회장은“본인 임기 중 총회 때 통과된 이 회칙이 지금도 분명히 이용되고 있다,‘3회역산 한인회비’관련 조항은 회칙 27조 2항에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며‘현재의 회칙이 날조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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