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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2005-06-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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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 선서를 끝내고, 시민권 증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이다. LA 지역의 경우 시민권 인터뷰가 끝난 뒤, 선서를 할 때까지 30일에서 45일이 걸린다. 그렇지만 시민권 인터뷰를 한 뒤, 일년 혹은 2년 넘게 시민권이 나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케이스도 더러 있다. 몇 번씩 편지를 내도, 이민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람의 애간장만 태우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때는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뷰한 뒤 120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정 없을 경우 이민국 제소

-시민권 신청과 관련, 어떤 경우에 이민국을 제소할 수 있는가?
▲시민권 인터뷰를 한 뒤 120일이 지났는데도, 이민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은 소장에서 법원이 직접 시민권 신청에 대한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거나, 그리지 않으면, 이민국에 케이스를 돌려보내서, 이민국이 필요한 결정을 해줄 것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송에 앞서,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이민국과 연방 검찰에 알려야 한다. 물론 이런 편지를 보내서, 이민국이 원하는 결정을 내려준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편지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연방 법원에 실제로 제소를 해야 한다. 소장에는 시민권 인터뷰가 끝난 뒤 120일이 지나도록, 이민국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연방 정부를 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일반 원칙에 그대로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고, 서류를 송달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소송을 한 다음, 이민국에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
-소송을 하면 이민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소송을 당한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시민권 신청서류를 승인한 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케이스 기각신청을 낸다. 결국 이민국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케이스라는 판단이 서면,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소송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연방 검찰의 개입에도 있다. 연방정부의 소송을 맡아 처리하는 연방 검찰은 사실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민국에 전화도 하고, 팩스나 편지도 보낸다. 필요하면 독자적인 조사도 하게 된다. 연방 검찰은 서류를 송달 받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응소를 해야 하므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민국은 연방 검찰의 판단이나 조언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신속 결정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소송비용을 정부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이민국이 소송서류를 접수한 직후 시민권을 승인했다면, 정부로부터 소송경비를 받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 당사자가 승소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원이 정식 판결문을 통해서 시민권을 승인했다면,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비를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민국을 소송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아주 소소한 문제로 이민국을 소송하면,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승소 가능한 케이스만 법원으로 가져가야 한다. 연방 법원 판사는 이민국의 업무적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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