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업자 면허제도 공식 시행

2005-06-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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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 7월부터…범죄기록등 확인

일리노이주 융자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면허증 제도가 시행된다.
일리노이주 재정전문직규율국(Illinois Department of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tion/IDFPR) 산하 은행·부동산 부서는 그동안 시행됐던 ‘임시 융자업자 면허증 프로그램’을 6월30일 부로 마감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융자업자들에게 ‘영구적 등록증명서(permanent 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새로운 등록증 없이 대출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융자 면허증 제도의 특징은 시험의 난이도를 올려 론 오피서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범죄경력의 확인과 라이센스, 크레딧, 고용경력, 민사재판기록의 확인을 통해 융자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엄격히 검사한다는 것이다. 이 새 면허증제도 시행은 융자업자들에게 불법적인 대출업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주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퍼스트 초이스에서 융자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창호씨는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는 론 오피서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출회사와 대출담당자 중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 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어서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DC에서는 지난달에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이 일부 한인 모기지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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