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립교 유급통보 시작

2005-06-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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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주부터 유급 통보가 발송되고 있어 4·6·7·8학년 낙제생들은 유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이내에 이의 제기(Appeal)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2일 이내에 지역 학군장에게 학생 프로필을 포함, 진급 추천서를 전달해야 하며 최종 진급 여부는 학군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외 자동진급정책 폐지 대상인 3·5학년생 가운데 표준 영어·수학시험에서 레벨 1을 받고 낙제한 학생은 우선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8월 치러지는 표준시험 재시험 성적을 받은 후 합격 여부에 따라 진급 재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유급 위기를 학부모에게 제때 통보했는지 ▲유급 위기 학생 구제를 위해 학교가 충분히 노력했는지 ▲진급정책을 적용받지 않은 영어학습자나 일부 특수교육학생을 유급시킨 것은 아닌지 등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유급 위기 통보는 매해 1월31일 이전에 각 가정에 전달돼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보내고 사본과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학교에 직접 제출할 경우라도 교장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증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지 2년 미만 된 이민자 출신의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진급정책을 적용 받지 않는다. 2년 이상 된 4~8학년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과제물 제출, 표준시험 성적, 90% 이상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진급이 결정되며 8학년생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시험도 모두 합격해야 한다. 4·8학년 뉴욕주 과학, 사회, 수학 표준시험은 모국어로도 치를 수 있다.

뉴욕시 교육국의 유급 통보는 2·3·5학년은 오는 17일까지, 4·6·7·8학년은 오는 24일 이전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며 서머스쿨은 시내 448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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