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의회가 공립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올 초 의회에 상정된 2개 신규 법안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의장 에바 모스코위츠)는 15일 교육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12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된 인트로 619(Intro. 619) 법안과 지난 2월2일 상정된 인트로 550(Intro. 550) 법안에 대한 교육관계자, 학부모, 교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앞으로 시교육국과도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공동 대처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트로 619: 이 법안은 뉴욕시 공립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이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시 교육국이 정확한 학급정원을 파악해 학부모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시내 각급 학교는 학년별 학급정원 분석 자료를 연 2회 시교육국에 보고해야 하며 시 교육국은 이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간 시 교육국의 과밀학급 관련 발표자료는 학교별 또는 학년별 상호 비교가 어렵고 때로 과장 또는 축소 발표되는 경우도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트로 550: 이 법안은 시내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임시교실이나 이동교실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기준 시 교육국 발표에 따르면 103개 초등학교가 트레일러를 이용한 이동교실이나 임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은 물론, 다목적 공간이나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등을 임시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교육국이 웨어하우스 창고를 개조해 신설학교를 개교하는가 하면 학교로 적합하지 않은 건물들을 학교 건물로 개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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