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고추장 분쟁, 한국기업 승소
2005-06-03 (금)
중국산 순창고추장 미국내 판매금지
대상(주), 순창고추장 상표권 소송 승리
메릴랜드연방지법, 리브라더스사에 철퇴
국내 대표적인 토종브랜드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순창고추장”이 미국에서도 그 자존심을 지켜냄으로써 해외 시장에 우리 고유의 맛과 음식문화를 전파하고 전통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향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미국에서 ‘순창고추장’의 상표 사용을 놓고 미국의 유통 전문 업체인 리브라더스(Rhee Bros.)사와 대상㈜이 법정 다툼을 벌여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결과는 대상의 승리.
대상㈜(대표 김용철)은 미국 볼티모어시에 있는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 법원에서 리브라더스사측을 상대로 한 “순창고추장” 브랜드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브라더스사는 주로 미국 동부지역을 거점으로 한국 및 기타 식품을 판매하는 유통 전문업체로 1987년에 순창고추장의 “순창”을 Pure Spear(순수한 창)의 의미로 상표 등록해 ‘순창 찹쌀고추장’이라는 제품명으로 미국에 판매해왔다. 하지만 리브라더스사의 고추장은 한국의 “순창”이 아닌 중국 등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미주 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 “순창”이 고추장 브랜드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유통업체가 중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장에 “순창” 브랜드를 사용하여 대량 판매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전통의 순창고추장이 미주 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리브라더스사는 지난 2002년에 순창고추장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내 한인 슈퍼마켓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상(주)이 “청정원 순창고추장”을 판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대상(주)은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명으로서 “순창”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리브라더스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표 무효화 및 업무방해 금지” 소송을 2003년 2월 제기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왔다. 대상은 이번 소송에서 이백만불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순창”이라는 브랜드의 사용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대상은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지리적 명칭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라더스사가 “순창”의 의미를 매우 인위적인 조합인 pure spear로 상표 등록해 사용한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 법원은 지난 5월13일 ▶ 대상의 “순창” 사용행위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정함 ▶ 리브라더스사의 “순창” 상표 등록은 무효임(기만적 등록) ▶ 리브라더스사의 “순창”상표 사용 행위는 지리적 오인표시 행위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 라고 최종 판결함으로써 대상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리브라더스는 6월 12일까지 Appeal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역의 고유 전통 브랜드와 관련 해외에 먼저 진출한 유통업체가 임의로 상표등록을 하여 생긴 사건으로 미국 법원도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의 고유한 명성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상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순창 고추장의 미주시장 판매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세계인의 식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 전통음식 고추장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