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 주내 학교 앨러지 아동 보호 환경 조성 규정

2005-06-03 (금) 12:00:00
크게 작게
커네티컷주가 주내 학생들을 앨러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커네티컷주 하원이 관련 법안을 승인했고 이 법안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조만간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디 렐 주지사는 법안에 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무난히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땅콩 등 견과류나 우유 등 특정 음식물에 대해 앨러지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때로 앨러지가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내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 규정을 마련, 이를 실천해 오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학생들은 점심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학교에서 열리는 생일파티, 현장학습, 장난감 놀이 등을 통해 앨러지에 노출되기 쉬워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그간 높았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주교육국은 대략적인 관련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야 하며 각 지역 학군 사무실에서는 이를 토대로 별도의 자체 규정을 수립, 지역내 각 학교에 하달해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커네티컷주는 주내 모든 학교에 앨러지 아동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전국 유일의 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매사추세츠주 교육관계자들이 유사 법안을 추진했었으나 법령 제정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었다.


<이정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