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환교수 체류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2005-05-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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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신 학자들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종전 3년에서 앞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미 국무부는 해외학자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5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체류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토록 하는 최종 관련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6월20일 또는 관련규정 적용을 위한 기술작업 종료 후 국무부가 공식 발표를 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그간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한 학자들은 출입국할 때마다 비자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해외학자들에게 3년의 체류기간은 프로젝트 완료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대학관계자들이 관련 규정 수정을 촉구해왔다.


5년까지 체류 가능한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비자 발급 시점 이전에 미국내 체류하지 않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5년 체류기간 종료 후 2년간은 동일 비자항목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5년 이내 연구를 미리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 2년이 지났다면 다시 5년 체류기간의 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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