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불가결
지난주 끝 부분에 잠시 언급한 necessity(필요불가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필요불가결이란 방어개념은 이론적으로 오랜 시간 인정되어 왔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이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으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고전적인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아사지경에 처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빵을 한쪽 훔쳤을 경우 과연 형사 처벌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안이 없었을땐
범죄 행위 했어도 무죄 판정 가능
Necessity(필연성, 또는 필요불가결)
문자 그대로 꼭 필요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범죄행위가 정말 필요불가결하며 다른 대안이(alternative) 정말 없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Duress와 비교할 때 necessity는 바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future threat) 상황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위험해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피고의 행동이 다른 대안이 없어 할 수 없이 이뤄진 것인가를 분석하게 된다.
Duress의 경우는 범죄의도(criminal intent) 자체를 부정하여 범행을 무죄화하는 반면 necessity의 경우는 범죄의도는 인정하되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의해 범행을 정당화 시켜주는 제도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피고가 증거의 우세(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의 행동이 necessity에 의거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거증책임이 있다.
6가지 충족 요소(Six Elements of Necessity Defense)
1. 피고가 취한 행동은 상당한(significant) 그리고 또 급박한 악(evil)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2. 취한 행동과 비교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대안이(reasonable legal alternative) 존재하지 않았다
3. 취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가 행동을 취함으로 발생하는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야 한다.
4. 피고는 본인의 행동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good faith belief)을 기지고 행동을 했어야 한다.
5. 피고의 믿음은 모든 정황을 분석해 볼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6. 닥쳐올 위험의 원인을 피고가 상당한 부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만들어놓은 위험상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피고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상기 6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방어가 성립되는데 현실적으로 위험이 닥칠 경우 경찰이나 911 에 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므로 피고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방어가 적용됐던 사례를 들어보면 음주 후 여자 친구와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이 두 사람을 차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는 그 자리에 두고 야한 차림의 옷을 입고 있던 여자친구만 경찰 차에 태우고 한밤중에 가는 것을 본 피고가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경찰 차를 따라 갔다.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고 변론 과정에서 necessity 방어를 주장했는데 여자 친구를 조사하던 경찰에 모습에서 음탕한 느낌을 받았고 여자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이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가 무죄라는 논리였다.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