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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5-04-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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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때도, 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이 조건부 영주권 케이스 가운데 시민권자와 혼인했으나, 영주권 인터뷰 당시 아직 2년이 되지 않아 받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을 정리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받은 경우
2년되기 90일전 I-751 제출해야


-어떻게 조건부 영주권을 없앨 수 있는가?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이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 달라는 청원서(I-751)를 이민국에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해당 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언제 I-751을 접수할 수 있는가?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중 가장 일찍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접수증이 있어야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후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도 조건부 영주권을 없앨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때 혼인이 결혼 당시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조건부 영주권 면제 신청자에게 있다. I-751을 접수한 다음에 이혼했다면, 이 이혼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폼 I-751 이외에 혼인이 진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류로는 첫째, 혼인관계가 진실하게 맺어졌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인들의 진술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자술서를 만들어야 한다.
혼인관계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혼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I-751 인터뷰에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가도 되는가?
▲설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뷰에 함께 가서 결혼관계가 진실했다고 설명한다면 금상 첨화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혼인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소했을 때는 추방재판에서 결혼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입증할 책임이 훨씬 줄어든다.
-I-751을 제 날짜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서류를 제날짜에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민국은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정지하고, 바로 추방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아직 추방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설사 늦게라도 이 폼을 늦게 접수한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 상책이다.
아직 NTA를 내지 않았다면, 이민국은 대개 이 서류를 승인해 준다.
만약 제날짜에 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방재판에 넘어가면, 이민판사에게 이민국이 이 I-751을 승인할 때까지 케이스를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민국은 이 사람을 추방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
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국을 허용해, I-751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751을 접수한 후 이민국이 이 신청서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는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지 2년9개월이 지났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I-751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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