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카이트레인 무임승차 벌금 173불

2005-04-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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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트레인을 포함 트랜스링크가 제공하는 각종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 무임 승차할 경우 훨씬 높아진 벌금을 내게 되었다.
트랜스링크 켄 하디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이 커 불가피하게도 벌금을 현행 46불에서 173불로 상향조정한다”며“이번 결정은 버스,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씨버스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임 승차로 인한 트랜스링크 측 피해는 연간 700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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