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대폭 개선

2005-04-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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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쿼타 늘리고 유학생 근로 허용
시민권 수속기간도 최장 1년으로 줄여

■ 볼페 연방 이민장관

조 볼페 연방 이민성장관은 18일 부모 초청이민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유학생의 취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이민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민성의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향후 2년간 3,6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연간 유입규모를 현행 6,000명 정도에서 18,000명으로 늘리고 ▲이민 수속중인 피초청인에게 복수 방문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유학생의 근로 및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캐나다의 유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국의 유학생들에게 학외에서 취업활동(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졸업한 후 2년간(현행 1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졸업 후 취업할 경우에는 밴쿠버와 토론토, 몬트리올 이외 지역에서의 취업만을 허가함으로써 개정 이민정책의 혜택을 대도시 이외지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학생 관련 정책개선에는 1천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민성은 또 6,900만달러를 투입해 시민권 수속기간을 최장 2년까지 걸리던 것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또 시민권 확인수속 기간을 4개월로 줄이는 한편, 시민권 영어능력 평가의 면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춰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했다.
볼페 장관은 발표에 덧붙여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타국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우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빠른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우수한 유학생들이 캐나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성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연방 정가에서는 6월 총선 위기에 몰린 자유당이 이민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당은 이번 이민정책 개선안 발표에 이어, 외교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부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야권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이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민정책의 개선은 자유당의 정치적 입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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