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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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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육권 신청 전 자녀 의사존중

<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여자가 속해 있는, 소위 이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해 저희 자녀들까지 그 종교행사에 데리고 다닙니다. 남편은 자녀들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제게 이혼을 종용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그 종교에 관련되는 것을 반대하며 우리가 이제껏 믿어온 정통 신앙을 지키도록 보호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가 이런 경우 단독적으로 양육권을 가질 방법이 없는지요.
<답> 우선 이혼신청서에 자녀의 법적·신체적 양육권을 남편과 공동이 아닌 귀하 단독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입하십시오. 남편도 똑같은 권리를 이혼신청서에 기입할 것이므로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결격사유(아동학대나 마약중독 등)가 없는 한 법적 양육권은 공동으로 갖게 되지만 종교문제가 개입되면 어느 한 쪽으로 주어질 확률이 큽니다.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강권할 경우 자녀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0대 이상이면 솔직히 그들의 신앙노선에 관해, 또 부모 중 누구와 사는 것을 더욱 원하는지 등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신 후 귀하의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고할 것을 권합니다. 이단종교의 피해를 증언해줄 전문가를 고용해 재판 때 증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남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법원이 남편으로 하여금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매달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점을 자녀들에게 맞춰 가장 좋은 길을 먼저 잘 판단하여 대처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문 이혼 시 재산의 소유권


<문>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체를 결혼 후에도 계속 저 혼자 운영해 그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혼할 경우 이 사업체는 계속 제 독립재산이 되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면 그 사업체는 이혼 후에도 귀하의 독립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그 사업체로부터 생활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익 발생이 귀하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라면 공동재산이 될 것이고, 귀하의 시간과 노력보다 자본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면 독립재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문 공동재산에 명의 안 올려 주는데

<문> 제 배우자는 크레딧이 좋지 않아 결혼생활 동안 형제 명의로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해 왔습니다. 또 그 사업의 수익으로 그 형제에게 비즈니스를 차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생활비만 받아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만 몹시 불안합니다. 저도 배우자의 비즈니스에 대해 잘 알고 싶고 재산명의에 제 이름도 올려 주기 바라지만 배우자는 버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저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정법상 부부 중 한쪽만 직장이나 사업체에 나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한 쪽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한 쪽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등 심신의 지탱이 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불화나 이혼 등 부부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악의 인간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상호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 이같은 내용은 대화를 통해 뜻을 모으고 결혼 즉시 공동재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귀하의 인간적·법적 권리를 차근히 알리고 서서히 대화를 유도해 권리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배우자는 계속 막무가내라면 주변의 영향력 있는 분에게나 가정상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4-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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