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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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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방법이 적용되는 상거래 관련 분쟁

<문>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표침해로 타주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다들 사용하는 평범한 상표인 것 같은데 상표침해가 된다니 억울해서 응소해 싸워 볼까 합니다. 이 일은 연방법원 관할이라고 하는데 주 법원이 제게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법은 연방법과 주법의 2가지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주법원에서 주법에 의해 심리하게 할 수가 없는지요.
<답> 문의하신 사건은 주 법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주 법이 있는데 이민,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에 관한 분야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기타 다른 분야의 성문법 관할사항(예를 들어 연방 근로기준법이나 장애인법 등)에 대해서는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표권에 관한 분쟁의 경우, 주법은 적용이 되지 않고 연방법만 적용되며 당연히 재판권도 연방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의 사건은 또 다른 이유로도 연방법원에서 재판 관할권이 있는데 diversity 관할권이라고 하여 서로 다른 주의 주민들간의 분쟁은 연방법원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건이 상표권 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주 기업과의 분쟁이므로 연방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


문 공익소송 제한법의 발효와 적용


<문>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께 소위 공익소송이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손님들의 식당 내 흡연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한 원고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손님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공공을 대신해서 자신이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공익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Proposition 64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소송이 가능한 지요.
<답>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선거에서 Proposition 64가 통과되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아니면 일반 민간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이 언제 발효되며 어떤 사건들에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사건 발생 시점이 2004년 11월2일 이전이면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또는 소송이 2004년 11월2일 이전에 제기되었으면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류중인 모든 사건이 이 법의 적용으로 기각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현재 새크라멘토 항소 법원에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2005년 4월께면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때까지 법원에 소송 정지(stay)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문 주식회사 법정대리인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문> 한국에 사는 친구가 이곳 LA에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서 물건을 만들어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아예 이 곳에 회사를 설립해 왕래하며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더러 회사의 ‘Agent for Service of Process’가 되어 달라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했다가 제게 어떤 피해가 있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Agent for Service of Process’입니다. ‘Service of Process’란 소송장의 송달을 뜻하는 것으로 회사를 대신해 주총무처로부터 법률서류를 수령하거나 회사가 소송을 당할 경우 소장을 받아 주는 역할을 하는 법정대리 개인이나 법인을 일컫습니다.
개인의 경우 가주 거주자여야 하고, 법인일 경우 가주 법인이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이거나 외국이나 타주의 법인이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Agent for Service of Process’가 그 주식회사의 간부나 이사 또는 임원 등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회사 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준창 변호사
상법상담 (213)38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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