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취업 영주권 절차의 메가톤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전산시스템(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gram)이 오늘부터 90일이 지난 2005년 3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새로운 노동확인 과정의 최종안은 당초 시안보다 훨씬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광고 등 일부 항목은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펌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구인 광고낸뒤 연방센터에 서류 제출
접수후 45~60일 안에 승인여부 판정
-현행 노동확인 과정과 비교해 펌은 노동확인 과정을 어떻게 바꾸는가?
▲현행 단축 노동확인(RIR)도 그렇지만, 새 노동확인 제도에서는 반드시 광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정임금 조사를 주노동부를 통해서 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자에게 반드시 적정임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접수 양식도 크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ETA 750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폼 9089를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서류접수는 반드시 메일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서류를 인터넷 혹은 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 노동부는 관련 서류를 접수받으면, 45~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스케줄 B 직종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대체 이민 케이스의 주요 통로가 되었던 스케줄 B케이스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스케줄 B에 속하는 단순직종도 별도 면제 신청을 통해서, 노동확인 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펌에서는 이 방법으로는 노동확인 과정, 나아가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다.
-서류를 어떻게 접수하는가?
▲기본 양식으로 폼 9089만 접수하면, 서류수속은 일단 끝난다. 과거와 달리 구인광고를 함께 붙일 필요도 없고, 어떻게 구인 노력을 했다는 리포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서류는 나중에 감사가 나올 때 보여주면 된다. 고용주는 이런 부대서류를 향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가?
▲연방 노동부는 여러 가지 자체 기준에 따라 문제가 있는 케이스를 골라내, 감사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기준 없이 아무 케이스나 골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다.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연방 노동부가 스폰서 회사에 통보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같은데, 광고는 어떤 요령으로 하는가?
▲광고는 직종에 따라 두 가지로 한다. 첫째, 비전문 직종은 주 노동부에 잡 오더를 내고, 일간신문의 일요일판에 2번 광고를 해야 한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은 주노동부에 잡 오더를 내고, 일간신문의 일요일 판에 2번 광고를 내야 한다.
두 번째 일간신문 광고 대신 업계 전문지에 광고를 해도 된다. 여기에 추가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 추가광고는 10가지 중 3가지를 해야 한다.
이 10가지 광고 방법이란 첫째 회사 웹사이트, 둘째 커뮤니티 신문, 셋째 TV나 라디오, 넷째 회사 내 구인 프로그램, 다섯째 업계 전문지 광고 등등이다.
-광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광고문안에는 고용주의 이름, 고용 장소, 업무 내용, 이력서를 보낼 주소가 들어 있어야 한다. 광고에 임금을 적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일단 임금을 광고에 적었다면, 반드시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현재 신청한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펌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현재 접수되어 있는 노동확인 케이스를 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하는 요령은 현재 접수된 케이스를 취소하고, 210일 안에 펌으로 서류를 재접수하면, 옛날의 우선 순위를 그대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펌으로 전환하려면, 주 노동부를 통한 광고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어야 한다.
-펌이 시작되는 내년 3월27일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가?
▲2005년 1월1일부터 주 노동부는 노동확인 서류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2005년 1월1일부터 노동확인 서류는 연방 노동부 전국 프로세싱 센터로 보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