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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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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기 은퇴 후 장애자혜택 받으려면

<문> 15년 이상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지금도 매일 2회씩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또 눈 수술은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조기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57세(1948년 1월4일생)이고 미국 시민권자로 지금까지 40크레딧을 저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조기은퇴를 할 경우 장애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수혜 대상이 된다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장애자 혜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어 그 상태가 최소 지난 12개월 동안 지속되었거나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기대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불치병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것으로 기대되며 도저히 정식으로 직업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장애자 수혜금을 신청하시려면 무료 장거리 전화 (800)772-1213으로 전화하셔서 시간 약속을 하신 후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셔서 할 수 있습니다.


문 65세 이하의 메디케어 신청자격


<문> 50대 후반의 미시민권자인데 10여년간 심한 당뇨를 앓아 왔습니다. 제가 은퇴금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나 저축 금액 등에 일정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또 제가 한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계속 은퇴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은퇴금을 받기 위한 주택이나 예금액수의 한도는 없으며 메디케어 신청자격이 되려면 65세 이상의 연령이 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장애가 되어 그 현상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직업을 존속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하시면 62세가 되셨을 때 조기은퇴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 소유나 예축금에 대한 액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 귀하는 미국 시민이므로 한국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장애자 혜택금이나 은퇴금을 한국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금 신청 시 언제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800-772-1213)로 전화하셔서 재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문 역 이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은퇴금

<문> 미시민권자의 경우 정해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쌓고 일정 연령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은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혹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의 계산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40크레딧이 쌓인다면 얼마의 은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현재의 법으로는 미국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모두 한국에서 은퇴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영주권자가 은퇴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언제 수정될 지 모르므로 가능하면 미국서 은퇴금을 받으시든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경우라면 시민권을 취득하실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소득을 낸 35년 동안의 평균 월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년 은퇴연령에 은퇴하시는 은퇴금은 계산 공식이 꽤 복잡해 간단한 열람표로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무료전화(800-772-1213)를 통해 문의하시든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gov)를 방문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사항에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서면 문의는(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로 하십시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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