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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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단기 체류신분과 연장

2004-12-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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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단기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룰이 많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지만, 신분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언뜻 기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룰을 한데 묶었다.


체류신분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
방문비자는 입국 60일 지난 다음 바꿔야


-방문신분 등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언제부터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미국에 적법하게 체류한 사람은 체류신분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결국 체류신분이 살아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일찍부터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방문자의 경우 체류신분을 바꾸려면, 입국 뒤 60일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당시의 방문 의사를 의심받게 된다.
이 점을 제외하고, 얼마나 일찍 체류신분 연장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취업비자 청원서 양식인 I-129폼에는, 일을 시작하기 4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부터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종교인 비자인 R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다. 비자에는 5년이 찍혀 있는데, 현재 3년이 거의 지났다. 2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사 5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이민국을 통해서 2년 동안 체류신분 연장을 해야 한다. 한편 E-2 비자도 R 비자처럼 5년 만기 비자를 찍어 주지만, E-2 비자를 가진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공항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고, 비자가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언제나 2년 유효기간의 I-94를 찍어 준다.

-취업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고용주를 바꾸었다. 계속 일할 수 있는가?
▲같은 회사를 통해서 신분연장 신청을 했을 때는 연장신청이 계류되어 동안, I-94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240일까지 이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사를 바꾸었을 때는, 신분 변경의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240일이 지났는데도, 케이스가 결정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해 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H-1B에 적용되는 룰은 다소 다르다. 설사 고용주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일단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면, 새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다. H-1B는 바로 이점에서 다른 신분 변경과 다르다.

-학생신분(F-1)인데, 신분이 끝난 뒤 따라 오는 이른바 유예기간(grace period) 중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학생신분이 끝나면 이른바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간에 접수된 케이스라도 적합한 체류 연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생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예기간에 체류 연장이나 변경신청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H-1B에도 유예기간이 있는가?
▲학생신분과 달리 H-1B 신분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따라서 H-1B 신분은 체류기간이 지나고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류신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른바 최종행위(Last Action)의 룰이란 무엇인가?
▲이민국이 한 마지막 조치가 상황을 지배한다는 룰이다.
가령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연장 청원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는 수가 있다.
그런데 그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 청원서 승인서를 들고 미국에 들어오면,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들고 있는 옛날 승인서가 상황을 지배해, 옛날 승인서에 적힌 날짜로 입국 유효기간으로 찍어 준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사람이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연장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면, 새로 나온 승인서에 적힌 체류기간이 이 사람의 체류기간이 된다는 것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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