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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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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노동청 벌금부과 액수의 책정기준

<문> 다운타운에서 의류 봉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소뿐만 아니라 주변 업소로도 가끔 조사관들이 예고 없이 나와 이것저것 묻고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어쩔 땐 벌금을 징수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때로는 별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액수를 징수해 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답>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부기관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늘은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다루고 있는 노동법에 관해서만, 또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회사 또는 고용주가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노동청에서 조사관이 나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노동법 가운데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을 어겼다고 여겨지면 기준에 따라 벌금을 책정해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액수 책정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매 임금지급일 마다 페이첵과 함께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임금명세서(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은 경우 처음 티켓을 받을 시 고용인 숫자당 250달러의 벌금이 책정되고 두 번째 같은 이유로 티켓을 받을 때부터는 고용인 수당 1,000달러로 액수가 증가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을 정해진 시간에 지불하지 않을 때에도 벌금이 측정되는데 처음은 고용인 수당 100달러, 두 번째부터는 200달러의 벌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인 세금 원천징수(tax withholding)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임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감한 경우에도 처음엔 고용인 수당 100달러, 두 번째부터는 200달러로 올리게 됩니다.
▲고용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엔 고용인 수당 100달러, 두 번째부터 250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위의 예처럼 벌금의 액수는 고용인 숫자와 비례하게 되므로 조사관이 모든 고용인의 서류를 조사하지 않고 몇몇 고용인의 기록으로 벌금을 책정했다면 정확한 벌금 책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사관의 결정에 대해 정해진 시일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전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용주라면 항소하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 노동청의 사업체 조사내용


<문> 지난 달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갑작스런 조사 결과 한인업체를 포함한 많은 다운타운 의류업체들이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판명돼 벌금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최근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한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조사대상이나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노동청 조사관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고용인 임금지불에 관한 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즉 법이 정한대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또 주로 조사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의 형태는 시간당 최저 기본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 많이 일하는 의류업이나 봉제업, 그리고 식당입니다.
이런 업체 가운데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어째서 이 액수가 책정이 됐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노동청 조사관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고용인 최저임금법과 오버타임 임금지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관들은 고용인의 노동시간이 찍힌 타임카드를 조사하고 몇몇 고용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 여부를 가려냅니다.
타임카드가 준비돼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고용인이 말한 모든 사실을 진실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특정 고용인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내용과 타임카드 내용, 그리고 고용인의 말을 비교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관계법 상담 (213)383-0983


케일린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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