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0일자 한국일보 기사 ‘조기유학 거품 걷힌다’에 따르면 수년째 급증세를 보이던 해외 출국 초·중·고 유학생 증가율이 지난 1년새 급격히 둔화, 사상 첫 5% 이하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것은 불황 탓도 있지만 부작용 등 실패 사례가 알려지고 영어 학습에 대한 욕구를 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리 있는 기사였다.
필자는 그래도 한국은 지금 고학력 실업자가 큰 사회문제여서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세기 중엽인 1850년의 세계 인구는 약 12억이었다고 하는데, 그 뒤 급증하였고, 2050년에는 무려 93억에 달할 것이란 보고가 있다. 국가별로 보면 약 50년 뒤에 인도는 현재의 11억에서 16억으로 증가하고, 중국은 현재의 2억9,300만에서 4억3,000만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인도와 중국의 인구는 자연적 증가임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는 이민과 같은 국제적 인구이동을 포함한 사회적 증가이기 때문에 인도·중국과 미국의 인구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는 이민 정책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50년 뒤에도 과잉 인구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구 과잉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시기에 있어서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이민 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오늘날 유럽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것은 19세기 중엽에 기차·기선과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이동이 용이해지자 미주·호주 등 신대륙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형으로 인구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낮은 출산율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출산 장려금 제도와 역이민 등을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과잉인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인구가 적은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의 이민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병역문제의 사례를 살펴보자.
원정출산 시민권자 박(29)씨는 2004년 10월 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역법 64조의 병역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듬해 부모와 함께 한국에 가서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 거주했다. 박씨의 경우는 “6세 이전 출국자로서 미국에 18세까지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자는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35세까지 징집 대상이 된다.
한국 나이로 17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 나라의 이민법이 제 각각이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속지주의에 의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저절로 미국시민이 되는 것인 것과, 이산가족 문제, 이중국적 문제, 병역문제 등이 있다는 것을 사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박재홍 <변호사>
(714)534-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