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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2004-1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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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활용법

<문> 50대 초반의 가장으로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큽니다만 다행히 20년 가까운 직장생활에서 은퇴연금으로 401(k) 계좌에 매년 적립해왔기 때문에 큰 위안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내도 그간 꾸준히 IRA 개인 은퇴구좌에 15년 넘게 적립해 와서 적지 않은 은퇴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금을 찾아 고정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주위에선 과도한 세금부담과 벌금 등을 이유로 연금인출을 만류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외규정을 활용하면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고도 은퇴구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자세한 세금관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출해 사용하는 방법


<답> 귀하에게는 은퇴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세금부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퇴연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만 59.5세가 되기 전에 401(k)구좌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인출액의 10%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보다도 더 부담되는 것은 인출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그에 따른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의료비용이나 교육비 지출(401k와 IRA 모두 해당) 혹은 첫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연금인출(IRA 만 해당)등의 경우 벌금이 면제되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어느 경우에든 소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께서 적립한 개인은퇴구좌(IRA)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상기한 10%의 벌금과 소득세 부담은 따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가는 선택이지만 자금사용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연금을 담보로 융자 얻는 방법

둘째는 401(k)연금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401(k)은퇴연금은 적립된 자금을 담보로 융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은퇴구좌의 약관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허용한다면 적립금액의 50%나 최대 5만 달러까지의 한도 내에서 벌금이나 소득세 걱정 없이 대출 받아 어떤 목적에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은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5년 내에 전액 갚아야 하며 갚지 못한 경우 연금인출로 규정되어 벌금과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세금부담도 없고 간단하며 자금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융자액이 5만 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부동산 투자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가용자금이 너무 적은 것이 흠입니다.
IRA 구좌에는 상기한 융자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퇴계좌 유지하면서 운용형태만 변경

셋째는 401(k)나 IRA의 은퇴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용형태만 바꿔서 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관리는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관리회사들은 투자대상을 주식이나 증권,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으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이러한 연금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투자대상에는 비교적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은퇴구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남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식이나 증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관리주체가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가족이 직접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인(custodian)이나 신탁인(trustee)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인이나 신탁인을 두고 본인이 투자결정을 하는 연금관리를 통상적으로 자체관리연금(Self-directed plan)이라고 부릅니다. 연금투자를 동해 증식된 재산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세금은 연금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만 내게 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원하신다면 현재의 401(k)나 IRA 구좌에서 Self-directed 연금구좌로 반드시 이체(rollover)시켜야 됩니다.
귀하는 연금의 관리인이나 신탁인이 될 수는 없으나 투자한 사업체나 부동산에서 일하고 경영관리비(management fe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시 은행융자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도 하고 관리 유지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 상기한 조건을 잘 검토하시고 알맞은 결정을 내려 희망찬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법 문의 (213)383-6124

전경배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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