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한국의 교육과 조기 유학
2004-11-17 (수)
최근 한국에 있어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대학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외국 유학 특히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학의 질이 높기 때문이며 국가적으로 보더라고 장려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과열 조기유학 문제라든가 유학을 빙자한 불법체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교육 개혁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지향하는 몇몇 대학의 과감한 질적 개혁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지방 이전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학의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서울대학이 동숭동 캠퍼스에서 지금의 신림동으로 이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지방 이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인가.
한국 교육 정책의 허점을 바로 이와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의학과 신설 허가정책만 하더라도 그렇다. 허가 남발로 인해 약사와 의사의 과잉양산을 초래하였고, 의사와 약사들 사이에 입원 환자를 담보로 한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의학과나 약학과를 개설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과잉인가에 의한 부작용과 낭비를 감안해서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깊은 대학들이 많지만, 한국식으로 캠퍼스 이전을 하지 않으며, 지방 이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 대학들이 질적 수준이 높은 것은 과감한 연구시설 투자와 더불어 백년대계의 정신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직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열 조기유학 문제는 대학교육의 경우와 사정이 다른 것이다.
미국 유학도 가능한 한국에서 대학을 수학하고 대학원 과정을 미국에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유학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조기에 유학하는 것이 어학부문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나 청소년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형사사건 연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인사회의 추세이니 말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러기형 아빠 내지는 견우직녀형 부모의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조기 유학생들은 피교육자의 어학능력 때문에 교육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인격형성 시기에 만에 하나라도 역기능이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차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중국적으로 인한 한국의 병역법 위반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714)534-4545
박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