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문> 21년 전 미국 영주권을 받은 60세 남자입니다.
1985년께부터 5∼6년간 LA 한인타운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지난 4·29폭동 때 피해를 입고 이듬해 판매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느라 1년이면 몇 차례씩 뉴욕을 오갔으며 이렇게 해서 미국에 거주한 시간을 따져볼 때 내년 7∼8월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주변에서는 4·29폭동 피해자라면 LA에 있는 심사관들이 양해해 줄 것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LA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귀하의 시민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미국 시민이 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시기와 거주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5년이 되기 3개월 전 시점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은 후 4년9개월(시민권자 배우자는 2년9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근에 최소 3개월 이상 살았던 주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5년 동안,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있었으면 안됩니다. 또한 외국에 6개월∼1년 미만 기간을 거주했다면 미국내 거주지를 완전히 이탈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이 5년 동안 최소 2년6개월은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이 기간을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보통 여권에 기재된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히 몇 일간 미국을 떠나 있었는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민권 취득여부 심사영역
시민권 신청자는 자신이 영어를 읽고 쓰며 말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세 부류의 면제대상이 있는데 (1)신체·정신적 장애로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람과 (2)미국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살아온 50세 이상, (3)미국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살아온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영어 외에 미국의 역사와 정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음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5년 동안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보여야 하는데 범법기록은 이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도, 또 5년 이전에 발생한 범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도 범법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먼저 변호사와 의논하십시오.
도덕적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세금납부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민 서비스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근 5년 동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 요건들에는 예외 사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속단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그 직장에서 계속 일했음을 보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의논 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민법 상담 (213)384-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