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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형 법 (31) 삼진법

2004-1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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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열기도 가시고 케리 민주당 후보의 멋진 패배 연설을 들으며 캘리포니아주에 관련하여 투표에 부쳐진 여러 가지 주민발의안(Propositions)의 통과 여부 결과를 지켜보던 중 사법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Proposition 66에 대해 형법과 관련된 법안인 삼진법(Three Strikes Law)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문제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살인·강간·아동성추행 등 중범죄
3번 저지르면 종신형으로 가중 처벌

주민발의안 66(Proposition 66)
일반적으로 ‘삼진법 완화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삼진법에 문제가 있다 하여 발의된 법안이다.
주지사와 검찰총장 및 캘리포니아주 산하 58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모두 반대하던 법안으로 물론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세번째 중범으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범죄 내용이 흉악하거나 폭력적이 아니라도 어떠한 형태의 중범죄에 속한 범죄면 세번째 Strike으로 간주하여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삼진법이라는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어떤 중범이든’(Any Felony)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심각한 중범죄’(Violent and Serious Felony)일 경우에만 삼진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며 이미 형을 언도 받은 자들도 이 법안의 통과로 형을 재조정시키자는 취지다.
또 이 발의안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더 가혹하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입법 취지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포함되지만 재정적 차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수억달러의 교도소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요인도 감안한 발의안이다.
불필요한 장기 복역수의 숫자를 줄이고 원래 삼진법의 입법 취지를 복원시켜 아동대상 성추행자들을 좀더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이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약 2만6,000명의 흉악범(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등)이 길거리로 방면되어 나올 것이며 법체계에 사각을 만들 것이라는 요지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현행 삼진법 적용 후 흉악한 중범죄 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어찌되었건 46.6% 대 53.4%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 지지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향후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삼진법(Three Strikes Law)
이 법은 원래 1994년 하원에 상정된 법안 971(Assembly Bill 971), 약자로 AB 971이라 쓴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어(Enacted by the Legislature) 1994년 3월12일부터 발효됐다.
원래 형법 667(b)-(i)에 명시되었던 법을 1994년 11월8일 선거 때 주민발의안 184(AB 971과 유사한 법안)가 통과되면서 형법 1170.12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삼진법이란 중범죄를 범한 죄인이 유죄 평결을 받았을 때 형을 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어 좀더 강화된 엄중한 형 언도를 통해 반복되는 중범들의 숫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2번에 걸쳐 폭력적이고 심각한 중범죄(Violent and Serious Felony)를 범한 경우 한번만 더 중범(Any Felony)으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또 만일 한번의 Strike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일반 형량보다 2배 무거운 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죄로 16개월만 복역하면 될 상황에서 1 strike의 전과가 있으면 두 번째 유죄평결 때엔 32개월형을 받는다는 말이다. 2000년 3월7일 주민발의안 21(Proposition 21)이 입법화되어 삼진법에 많은 수정을 하였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삼진법에 해당되지 않던 범죄들 가운데 특정 범죄는 2000년 3월8일 이후 발생할 경우 삼진법에 저촉되어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삼진법에 해당되는 범죄의 예는 살인, 중과실치사, 강간, 신체절단, 강제적 구강성교 및 항문 성교, 음란한 행동, 심한 폭행 및 구타, 살인미수, 살인을 목적으로 한 폭발물 사용, 총기를 사용한 강도 및 주거침입, 납치, 지속적 아동 성추행(Continuous Sexual Abuse of a Child) 살상 무기에 의한 카재킹 등이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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