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75달러 이하라도 영수증을
2004-11-03 (수)
여행 경비 세금 공제(2)
친척집등에 머물경우 돈을 지불했으면 공제 가능
렌트 소득, 2주 이내이면 세금 보고 할 필요 없어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비즈니스 출장 중에 지출하는 여행비 중 75달러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여행일지에 잘 기록해 두면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숙박비는 예외로 75달러 이하여도 영수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간혹 비즈니스 목적으로 타주 또는 다른 도시로 출장 중에 친척 또는 친구 집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들에게 숙박비를 내지 않는 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숙박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숙박비를 제외한 기타 여행 경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을 가서 그 곳에서 거주하는 친척집에 머물 경우 친척에게 숙박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2주 이내 렌트를 준 것에 대해선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렌트를 낸 사람은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사장이 뉴욕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을 가서 그 곳에 거주하는 아들집에 출장기간인 일주일을 묵었을 경우 한 푼도 아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김 사장이 공제 받을 숙박비는 없다.
그러나 김 사장이 일주일 동안 숙박비를 하루에 100달러씩 계산해서 700달러를 지급했다면 김 사장은 700달러를 숙박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아들은 2주 이내의 렌트 소득에 대해선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연방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여행 때 발생하는 음식 등의 경비에 대해 영수증 없이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다. 여행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하루에 30~46달러 정도이다.
그리고 숙박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만 이는 자영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실제로 사용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행 경비 중 한 항목 당 75달러까지는 영수증 없이 기록만 가지고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행 경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없어도 되는 일당 기준 30~46달러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여행 경비에 대한 기록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은 여행 경비에 대한 구체적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여행 경비에 대한 경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여행 경비에 대한 기록은 해놨는데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대략 기록해 놓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여행일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첫째, 숙박비, 음식비 등 일일 지출 총액을 기록해야 한다. 둘째, 여행을 출발한 날짜, 돌아온 날짜, 그리고 여행을 한 날짜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셋째, 여행지를 기록하되 한 곳 이상일 경우 모두 기록해 둔다. 넷째, 왜 여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여행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와 실제로 얻은 성과를 간략하게 메모해 둔다.
이런 비즈니스 여행에 대한 일지를 잘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감사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여행과 관련된 이 메일, 팩스, 서신 등의 사본은 비즈니스 여행을 하게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므로 감사관으로부터 비즈니스 여행에 대한 인정을 더 확실히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