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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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확 바뀌는 노동확인 과정

2004-11-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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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과정이 크게 바꾸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이 우선 대폭 간소화되고, 펌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두말할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이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이렇듯 노동확인 과정은 현재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편 연방노동부는 펌의 실시를 전제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시스템을 기민하게 바꾸고 있다.


내년부터 내셔널 센터로 창구 일원화
적체 심한 캘리포니아 속도 빨라질듯

-노동확인 과정이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노동확인 과정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빨라진다.
먼저 우선 연방 노동부는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노동확인서 적체해소 센터(Backlog Reduction Center)를 신설해, 지난 10월1일부터 운용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노동확인 과정이 일원화된다.
즉 케이스가 어느 곳에 접수되는지 장소와 상관없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일 처리가 되게 되다.
결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진행이 늦어졌던 주가 걸린 케이스들이 큰 득을 볼 것이다.
한편 그 동안 노동확인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미네소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주에 고용주가 있는 케이스들은 그다지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는 어디에 케이스를 접수했던 관계없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런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내셔널 프로세싱 센터이다.
이 내셔널 프로세싱 센터는 애틀랜타와 시카고에 있는데, 시카고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30개 지역을 관장하는 반면, 애틀랜타 프로세싱 센터는 조지아와 뉴욕 주를 비롯한 20개 주를 관장한다.


-주 노동당국은 그 역할이 어떻게 바꾸는가?
▲펌이 시행되든지, 시행되지 않든지, 노동확인 과정에서 주 노동당국의 역할은 없어지게 된다. 설사 펌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 노동당국은 오는 연말까지만 케이스를 접수한다.
그렇지만 이미 접수되고, 심사를 시작한 케이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끝내지 못하더라도, 주 노동당국이 심의를 계속한다. 한편 주 노동당국이 접수했으나 심사를 시작하지 않는 케이스는 바로 적체 해소센터로 이동된다.

-연방노동부 산하의 6개 지역사무소는 어떻게 되는가?
▲주 노동당국과 함께 연방 노동부의 6개 지역 사무소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이들 연방 노동부 지역 사무소에서 업무는 애틀랜타와 시카고에 있는 내셔널 프로세싱 센터로 이관된다.
지역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내셔널 프로세싱 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노동확인서 적체 해소센터란 무엇인가?
▲노동확인서의 적체를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노동확인서 적체 해소센터는 현재 계류상태에 있는 31만개에 달하는 노동확인서 적체를 해소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적체가 해소되면, 이 노동확인서 적체 해소센터도 없어지게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노동확인서 서류를 시카고와 애틀랜타에 있는 내셔널 프로세싱 센터에서만 처리한다.

-지금 펌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연방 노동부는 펌이 연말에 발표된다는 전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펌은 현재 OMB(Office of Management & Budget)에서 최종 점검하는 순서만 남겨 놓고 있다. 일단 펌이 시행에 들어가면, 주 노동확인 부서는 소멸되게 된다.
펌이 발표되면, 60일의 기간을 둔 뒤, 본격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펌이 실시되든지, 실시되지 않든지, 노동확인 과정을 관장하는 부서는 두 내셔널 프로세싱 센터로 일원화된다는 점에서 변함이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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