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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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30) 기소와 불기소

2004-11-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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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 수사 보고서 및 증거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 있는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법을 다루는 자도 인간이므로 인간적 요소가 검찰의 판단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히 요즈음 캘리포니아같이 정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검사의 신규 채용도 없고 업무는 늘어나는 관계로 검찰의 기소 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증거·수사보고서 토대로 검찰서 결정
경미한 사건·경찰권 남용땐 기소안해

검찰의 판단력 및 재량권(The Prosecutorial Judgment and Discretion)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시 검사장, 카운티 검사장, 주 검찰총장 등은 유권자들이 투표로 선거하는 정치적 자리이므로 사건의 기소 정책에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에 갱 문제나 가정폭력 또는 매춘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돌고 단체들에 의해 의견들이 제시되면 카운티 검사장의 입장에서 좀더 강력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혐의도 좀더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형벌을 강화시킴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모든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담당검사는 범죄의 고의성, 죄질,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상태 및 신빙성 등을 고려한다.
물론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의 신빙성과 전과기록도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경우에 따라 형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억울한 사람을 체포해 수사보고를 검찰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후 경찰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 기소한 후 기소 취하의 조건으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빈발하는 일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검찰에서 용의자를 기소할 경우 배심원 재판이나 판사 재판에 사건이 회부될 경우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의 기준이 합리적 의심 이상(Beyond a Reasonable Doubt)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효율적으로 검찰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


보편적 불기소 사유
경찰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수사를 하여 보고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경찰이 맥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범죄이긴 하지만 내용이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가벼운 경우다.
예를 들어 극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나 공공장소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웠을 경우 등이다. 법적으로 볼 때 범법행위이지만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소가치가 덜 해진다는 말이다.
또 경찰이 체포나 심문과정에서 용의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네 뒷마당에 마리화나가 재배되고 있다는 정보를 습득한 경찰이 밖에서 울타리 때문에 뒷마당이 보이지 않자, 담을 넘어가 보니 마리화나 밭이 있어 홍씨 가족 전원을 체포했을 경우,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유는 예전에 언급한 ‘보호받아야 할 타당한 개인 사생활’(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의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경찰이 술집 앞에서 새벽 2시까지 잠복하고 있다 술 마시고 나와 운전해 오는 차량을 무작위로 정지시킨다거나 특정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미행하여 음주측정을 통해 체포하는 경우도 개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다.
또 경미한 폭행사건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피해보상 협상(Civil Compromise)을 해서 보상을 지불한 증거를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철회 또는 기소 거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다른 예로 검찰은 ‘대어’를 원하는데 용의자가 ‘피라미’일 경우, 정보제공을 대가로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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