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비 세금 공제
2004-10-27 (수)
75달러 이하 영수증 필요없다
숙박은 안했어도 일일 출장 몇 주 걸쳐 가면 인정
음식비 총지출의 50%, 교통·숙박·세탁비는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이 잦은 한인들이 많아서인지 출장 경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비 처리와 증빙서 갖추는 요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간혹 혼자 식사를 한 것도 공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비즈니스 출장 중에 혼자 식사한 것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즈니스 출장을 언제,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집을 떠나서 숙박을 요하는 여행이어야 비즈니스 출장으로 본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거주하는 김 사장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행기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왔다면, 국세청에서는 숙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복 교통비만 세금 공제 항목으로 인정한다.
물론 연방국세청에서 출장을 가면 반드시 숙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 입장은 숙박하지 않는 출장과 숙박을 요하는 출장을 구분해서 여행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일 가는 일일 출장을 몇 주에 걸쳐서 갈 경우는 숙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장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출장 경비를 경비로 신청했다가 국세청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경비를 확실히 인정받는 방법일 것이다. 출장 중의 숙박은 꼭 호텔이 아니라 친구 또는 친지 집에서 묵어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출장지에서 숙박을 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호텔이 아닌 곳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여행일지 같은 곳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는 숙박을 하기 위한 거리나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글렌데일에 거주하고 있는 김 사장이 손님과 아침 일찍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에서 미팅 계획이 있을 경우, 아침 미팅에 교통 사정으로 인해서 미팅 약속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운타운 호텔에 투숙을 했다면, 비용을 모두 비용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 출장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교통비와 기타 출장으로 발생되는 경비가 사실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통비는 세금 공제가 되는데 기타 출장 경비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두 경비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구분하면, 교통비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교통비를 말하고, 기타 출장 경비는 숙박비, 음식비, 세탁비 등의 출장 중 발생하는 경비이다.
이런 출장비 중 음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세탁 경비도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김 사장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을 가서 호텔비로 400달러, 세탁비로 50달러, 팁 20달러, 음식비 300 달러를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김 사장은 음식비는 총 지출의 50%인 1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경비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출장지에서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영화 구경을 했다든지 하는 비용은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발생한 비즈니스 출장 경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잘 갖춰두어야 하는데, 자질구레한 모든 영수증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는 75달러 이하의 영수증은 갖추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 사장은 비즈니스 목적 출장중 비행기 내에서 음료수로 6달러, 아침 식사비로 10달러, 점심 식사비로 15달러, 저녁식사 비로 50달러를 지출하고 비행기표 값으로 300달러를 지출했다면, 김 사장은 비행기표에 대한 영수증은 보관해야 하지만, 나머지 지출은 75달러 이하이므로 영수증 대신 여행일지에 기록해 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