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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이민법

2004-10-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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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 이 여파가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체류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헷갈린다는 점이다. 불법체류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불법 체류가 이민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I- 94에 적힌 체류기간 어기면 비자 무효
불법체류한 기간따라 3~10년 재입국 불허


-불법체류를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 하루라도 I-94에 적힌 체류 날짜를 어기면, 갖고 있는 비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만약 체류신분을 위반한 채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 180일 이상 체류기간을 넘기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3년 입국 불허, 10년 입국 불허하는 이 룰은 9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연장 서류를 제출했다. 체류연장 서류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신분이 살아 있었지만, 연장 신청서가 결국 거부되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가?
▲처음 I-94에 적힌 날짜가 끝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된 순간부터 체류신분을 잃게 된다.

-체류변경 혹은 연장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출국했다. 그런데 출국한 뒤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비자가 죽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가 그대로 살아 있다. 따라서 다음에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입국할 때 체류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접수했던 서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류연장을 했는데, 체류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이 보내온 편지에는 30일 안에 출국하라고 되어 있다. 이민국이 출국하라고 한 날짜에 출국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불법체류는 이민국이 거부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이민국이 보내온 I-797에 날짜가 출국 날짜를 여유 있게 찍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적법한 체류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 출입국을 심사하던 직원이 체류를 연장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손으로 I-94에 써 놓았다. 정말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가?
▲출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이 손으로 써 놓은 그런 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체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글이 I-94에 적혀 있다면,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쉽지 않다. 이런 I-94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체류연장 신청이 하면, 이민국 직원이 몹시 까다롭게 따지고, 심지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공항에 근무하는 출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를 갖고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해야 한다면, 입국 후 바뀐 상황이나 환경을 상세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요령 있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I-94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원래 갖고 있는 I-94가 끝난 시점에서 바로 체류신분을 잃게 된다.

-I-94에 적힌 날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허가된 체류날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접수했다면, I-485가 계류된 상태에서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연장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 서류가 결정되기 전, 다시 또 체류변경 신청을 했다. 체류연장과 변경서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연장 신청했던 서류가 거부되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냈던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날 체류신분이 끝난다. 과거에는 처음 제출했던 체류연장 서류가 거부되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음 신청서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03년 3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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