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차
지금까지 특정 범죄에 대한 법률 상식을 다루었는데, 이번 주부터 용의자가 체포된 후부터 이루어지는 형사소송 절차 및 용어들을 다루고자 한다. 기본적인 절차는 범죄의 내용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보편적인 상식으로 간주하면 된다.
체포쭻수사쭻검찰송부쭻기소·불기소
경찰-체포권 검찰-기소권 나눠 가져
체포 후 압수 및 수색에 대해서는 이 전에 다루었으므로 경찰에게 용의자(suspect)로 지목된 후 보석 또는 무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의 전개되는 상황을 살펴보자.
경찰 수사 보고서
(Police Investigative Report)
일단 용의자가 체포되면 사건은 detective(형사)에게 넘어간 후 담당형사가 사건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 및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용의자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차이가 있거나 피해자가 전혀 신빙성이 없고 피해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결여될 경우 형사의 판단 하에 보고서를 검찰로 송부하지 않고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고서를 검찰로 송부한 후 담당 검찰이 수사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을 소환하여 보강 수사를 한다. 그러므로 일선 형사의 수사 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용의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확실한 알리바이나 혐의를 벗겨줄 증인이 있으면 형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러 차례 필자가 강조한 대로 입장이 불투명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범죄 내용을 자백하면 추후 재판시 admission(인정)이라는 증거로 채택되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만든다.
기소 또는 불기소
(To Charge or Not to Charge)
여기서 Charge라는 용어는 기본 수사보고서 및 증거를 토대로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하기 위해 혐의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이 볼 때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건을 reject(접수 거부)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중범(felony)일 경우 LA의 예를 들어 카운티 검사가 reject한 후 사건이 시검찰(The City Attorney’s Office)로 이관되어 경범(misdemeanor)으로 기소될 수가 있다.
그러나 시 검사가 검토를 해도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역시 reject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경험 있는 형법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청에 면담을 요청하여 용의자의 입장 및 상황을 문화적인 요소의 설명과 함께 적절하게 전달할 경우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보고서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편파적일 경우도 있고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변호사가 사전에 방지하여 사건 자체를 reject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예방 차원에서 권장한다. 중범일 경우 대배심(grand jury)을 통해 기소(indictment)할 수도 있고 예심(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기소 할 수도 있다. 대배심 제도와 예심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경범일 경우는 검찰의 소장(complaint)으로 기소한다. 대배심이나 예심제도는 경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체포권은 경찰에 있지만 기소권을 검찰에 부여한 의도는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다.
견제하는 힘이 없을 경우 시민들이 억울하게 경찰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재량권으로 경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보다 더 혹독한 또는 더 가벼운 내용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형법상 같은 범죄라도 경범 또는 중범으로 양자 택일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는데 이 결정은 대부분 검사의 판단 및 재량권으로 이루어진다.
법은 과학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인간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분석되고 또 판단의 기본이 되야 한다. 일단 검찰이 기소거부를 하면 무죄가 성립되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추가 증거나 증인이 확보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기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