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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부가요금 부과 시행

2004-10-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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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25일·아시아나 26일
편도 25달러, 치솟는 유가로 비용 감당못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발과 멕시코발 항공기 탑승 승객에게 유류부가요금(Fuel Surchage)을 각각 25일과 26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같은 부가요금 부과는 최근들이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실시되는 부가요금 부과는 대한항공의 경우 25일 발권 티켓부터 적용되며 아시아나 항공은 26일 발권 티켓부터 적용된다. 부가요금은 편도에 25달러로 왕복권 구입시 50달러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날짜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도 대한항공은 24일, 아시아나 항공은 25일까지 예약을 하고 티켓을 구입하면 부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진입한 지난 5월부터 비용 절감노력을 벌였으나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연간 300억원의 유류비를 추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부가요금을 부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의 경우도 비슷한 처지로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인해 부가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이미 미국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유류부가요금을 부과해 왔으나 미국에서는 그동안 운수성이 부가요금 부과를 허용치 않았었다. 그러나 지속된 유가상승으로 항공사들이 더 이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자 지난 10월 14일부로 유루부가비용 부과를 허용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콘티넨탈 항공, 노스웨스트 항공등 미국내 대부분 항공사들은 지난 15일부터 국제선에 부가요금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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