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차원 법인세는 없다
2004-10-20 (수)
S 코퍼레이션 통한 사회보장세 절세
주식회사의 총소득서 총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주주 소유 지분따라 분배 개인 세금보고에 가산
세금 부담은 누구에게나 있다.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해도 더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없고 납부해야만 하는 선이 있다. 그렇지만,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한다면 답답한 일일 것이다. S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사회보장세를 절약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 코퍼레이션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법인세가 없다. 다만 주 정부에 따라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 세율 또한 일반 C 코퍼레이션 보다는 낮다. 따라서 S 코퍼레이션은 회사에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한 주식회사의 세금 부담 없이 이 순이익이 주주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정도에 따라 분배되어 개인 세금보고에 가산해서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세금씨가 S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50%에 소유하고 있고, 이 주식회사의 한해 총 매상은 50만 달러에 발생한 총경비는 40만 달러라고 한다면, 순이익은 10만 달러가 된다. 이때 C 코퍼레이션은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S 코퍼레이션에서는 연방정부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그리고 이 순이익 10만 달러 중 김세금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50%에 해당하는 5만 달러에 대한 순이익이 김세금씨 개인으로 이전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해서 세금 보고하면 된다. 이 경우 김세금씨는 주식회사에서 이 순이익에 대한 돈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개인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만약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5만 달러만큼 더 가져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일부라도 가져오면 그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S 코퍼레이션에서 받는 배당금은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김세금씨 예를 계속해서 살펴보자. 김세금씨가 5만 달러의 순이익을 배당금 대신 급료로 받아간다면 김세금씨와 S 코퍼레이션에서 부담하는 사회 보장세의 세율은 15.3%이므로 7,650달러의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순이익 중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약 2만5,000달러를 급료로 가져가고, 그 나머지 2만5,000달러를 배당금으로 가져간다면, 김세금씨와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사회 보장세는 급료로 가져가는 2만 5,000달러의 15.3%인 3,825달러이다. 따라서 순이익을 모두 급료로 가져갔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사회보장세보다 3,825달러를 절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급료로는 1달러도 가져가지 않고 전 금액 5만 달러를 모두 배당금으로만 가져가면 사회보장세 7,650달러 모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한 급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절한 급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주 안건이 된다.
적절한 급료 수준을 정해놓은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급료 수준을 정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동종업종, 동종 직책에 통용되는 급료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본다.
즉, 이 적절한 급료를 정하기 위해선 실제로 회사의 일을 수행하는 정도, 책임은 어느 정도 지고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회사의 규모, 업계의 형편, 다른 직원들과의 급료 수준 비교, 지난 몇년동안 지급되어 왔던 급료 수준 등을 기초로 정하면 적절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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