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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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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민권 자녀, 영주권 포기한 부모 초청하려면

<문> 저는 작년에 사업상의 이유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제 영주권을 포기했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미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미 한 번 영주권을 포기한 경력이 있어도 다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 큰 아이가 18세가 되면 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답>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초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1세 입니다. 선생님께서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하신 사실이 장래에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 초청하는 자녀의 나이가 21세라면 수입이 없거나 넉넉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므로 제 3의 재정후원자를 확보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 L-1 비자의 기한연장

<문> 작년에 미국에 지사를 세우면서 L-1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비자를 올 해 연장해야 할 텐데, 제가 세운 미국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자 연장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미국 회사를 통해 사업을 해 왔으며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 비자를 연장하기가 왜 어려운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미국 내에 신규 회사나 사무실을 차려 L-1 비자를 받으셨다면 1년 만기의 L-1A 비자나 L-1B 비자일 것입니다. L-1A 비자는 매니저나 경영진급의 직책으로 일해 왔으며 앞으로 그러한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L-1B 비자는 매니저 직급은 아니지만 회사의 제품과 생산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특수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A 비자를 받으셨다면, 현재의 미국 회사에서 매니저/경영진급의 직책으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책에서 일 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미국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다면, L-1A 비자에 대한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1B 비자를 받으셨다면, 회사의 제품과 생산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특수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인의 특수 기술 및 지식 보유 여부에 따른 비자 승인을 위해 상당히 엄격하고도 면밀한 조사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L-1B 비자의 연장승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연락하셔서 더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음주운전 기록과 시민권 신청

<문>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넘어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경범 선고를 받아 3년간 보호관찰(probation)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면 이 보호관찰 기간도 끝납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면 이 체포 기록 때문에 추방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다른 체포기록은 없습니다.

<답> 다른 체포기록이 없고, 시민권 인터뷰 당일 전에 현재의 보호관찰 기간이 모두 만료된다면 미국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한 번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경범 음주운전 기록 하나 때문에 추방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한 번 더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 연령


<문> 제 17살 난 아들이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제 동생이 미국 시민인데, 제 동생이 이 아이를 입양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인지요?

<답>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입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시민권자인 입양부모와 함께 최소한 2년간 살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서류는 아이가 21세가 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들이 이미 16세를 넘었으므로, 선생님의 동생을 통해 아들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문의 (213)38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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