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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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세일즈 택스

2004-09-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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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룰 적용 여부따라 달라

조리음식 파는 식당·패스트 푸드점등이 해당
마켓·리커 스토어 ·아이스크림 샵등 적용안돼

샌드위치 샵을 하는 손님이 급히 날 찾았다. 이 손님의 고객이 자신이 부과하는 세일즈 택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 급기야는 세일즈 택스 규정까지 나열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의 세법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전문가조차 상당히 혼돈스럽다.
특히 세일즈 택스를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면 아주 간단하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는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일즈 택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고객을 만나면 앞서 소개한 손님과 같은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복잡하지만 이번 기회에 음식물과 관련된 세일즈 택스를 이해해 보자.
음식이나 음료수 판매시 징수하는 세일즈 택스는 판매하는 업소의 특성,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판매되는 음식이나 음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80/80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세일즈 택스 적용 목적에 따른 업소 구분이 이루어진다. 전체 매상의 80% 이상이 음식물 판매에서 나오며, 이 매상의 80%가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일 때 이 업소는 80/80 룰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알콜이나 소다가 함유된 음료는 음식물로 구분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 음식물은 업소에서 소비되는 음식이나 음료, 뜨겁게 조리된 음식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식당, 패스트 푸드점 등이 80/80 룰 업소에 해당될 것이며, 음식물을 파는 마켓, 리커 스토어, 아이스크림 샵 등은 80/80 룰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업주는 비즈니스가 80/80 룰에 해당되는 지를 업소별로 90일 마다 테스트하여야 하고 감사에 대비, 이에 따른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업소가 80/80 룰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 음식이나 음료의 To-Go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다. 특정 음식이나 음료는 차가운 음식(콜드 샌드위치, 샐러드,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등), 데운 음료(뜨거운 커피, 차, 핫 초컬릿), 그리고 데운 제과류를 말한다.
80/80 룰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가 이상의 음식물을 To-Go로 판매하면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80/80 룰이 적용되는 식당 등에서 위의 특정 음식을 To-Go 한다면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한다. 단, 1996년 4월1일자로 규정이 바뀌어 80/80 룰이 적용되는 업소에서 위의 특정 음식을 To-Go로 판매하는 경우에 업주가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지 않는 특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80/80 룰이 적용되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To-Go할 때 어떤 곳은 판매세를 징수하고 어떤 곳은 징수하지 않는 현상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정 음식물의 세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영수증, 캐시 레지스터 링 테입 등 판매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또 캐시 레지스터에 특정 음식의 To-Go 판매를 지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음식이나 음료를 To-Go 판매하지 않고 업소에서 소비를 위해 판매할 경우는 80/80 룰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일즈 택스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 업소에서 음식물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식탁, 의자, 카운터, 식사 도구를 제공하는 식당의 형태이거나 샤핑 몰에 위치한 푸드코트처럼 식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접해야 한다. 이러한 곳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 음식물을 주문하는 경우는 무조건 세일즈 택스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척 간단할 것 같은 세일즈 택스 규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간혹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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