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석사학위 취득기한 종전대로 5년시한 적용
2004-09-24 (금) 12:00:00
뉴욕주 리전트 위원회가 신규교사들의 석사학위 취득기한을 종전과 같이 5년 이내로 재조정할 전망이다.
뉴욕주는 지난 1998년 채택한 규정에 따라 올 2월부터 교사자격증 취득 기준을 강화, 취득 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적용한 바 있다. 3년 만료 뒤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3년 연속 근무 후 종신 교사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도 석사학위가 없으면 어차피 영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시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계도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에 곧장 진학한 학생들이 임시 교사자격증으로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년보다는 5년 시한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뉴욕주 교사노조도 다시 5년으로 시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리전트 위원회도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 복원에 대한 각계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적극 반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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