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식사초대 공제 혜택
2004-09-01 (수)
접대비 지출 세금공제 요령(4)
선물은 개인 아닌 회사 앞으로 보내면
금액에 대한 제한 두지않고 세금 공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접대의 형태도 다양하다. 음식 접대, 술 접대, 이벤트 초청 접대 등 다양한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물 전달을 통한 접대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한 접대는 한 해에 일인당 25달러로 제한돼 있어 실제로 선물을 통한 접대를 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김 사장은 유럽에서 온 중요한 고객에게 한국 전통 자기를 선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전통 자기의 가격이 500달러라고 한다면 김 사장이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달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25달러짜리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25달러 제한을 받지 않고 선물을 전달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선물을 받는 대상을 어떤 특정인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선물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세법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김 사장이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의 구매부서에 500달러짜리 한국 전통 도자기를 선물로 보내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한인들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가 계속 이어진다.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각종 과일, 초컬릿, 와인 등을 담은 바구니를 선물할 때 특정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물 바구니의 금액이 25달러가 넘어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물을 통한 접대행위와 실제로 고객과 함께 하는 접대행위는 세법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대와 단순한 선물에 대한 구분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접대비는 지출의 50% 공제를 받지만 선물은 100%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 접대비와 선물을 이용하는 접대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공제 신청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일까. 우선 50달러 미만에 대해선 선물로 처리한다. 그러면 25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달러 이상의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그러면 총 지출의 50%를 공제 받으므로 25달러 제한을 넘어서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지출이 음식비일 경우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선 공제 신청자가 꼭 해당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객을 집으로 초대해서 접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자체가 이미 비즈니스에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고객을 초대해서 일대일로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집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꼭 비즈니스 대화를 일상적인 대화보다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김 사장은 가깝게 지내는 고객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식사를 했고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1분 정도라도 했다면, 김 사장이 지출한 식사초대 비용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단순히 “김 사장님 장사 잘되요?” “네, 잘 됩니다”의 수준으론 부족하다. 이런 내용에 이어 “그런데 다음 달에는 좀 더 많은 주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품목들의 주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구매자가 더 필요합니다”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같은 표현은 좀 더 확실하게 저녁 식사를 초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대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늘 강조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해당 증빙자료에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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