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란 무엇인가? ◎렌트계약의 성립요소
◎렌트관련 용어(상) ◎렌트관련 용어(하)
●입주자 불편사항의 신고 ●렌트 예절
◎사례모음
입주자 불편사항의 신고
난방규정에서 언급하였듯이 건물주로부터의 약속위반이나 기타 불편한 사항은 각 도시별로 위치한 관련단체 즉, 소비자 보호국, 주택국 등에 신고하여 이의 시정을 받아내야 한다.
불합리한 추가요금, 유틸리티의 부과, 불필요한 간섭, 공공시설의 소독과 청소상태 등은 주인 측에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신고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지역에 입주한 즉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금지법(ECOA,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차별금지법으로서 부동산의 렌트, 매매, 융자 등에 있어서 대상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 성별, 연령 그리고 결혼여부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렌트 예절
렌트란 남의 집이나 아파트를 일정기간 빌어 쓰는 주거방식이다. 따라서 렌트에도 일정한 예절과 매너가 필요하다.
- 내부구조와 집기의 파손, 시끄러운 음악과 소음의 발생, 쓰레기의 냄새와 규정위반 등은 당신이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해당 커뮤니티의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
- 주인에게 예정된 날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미리 사정을 말하고 언제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렌트비는 가급적 본인의 수표로 지불하라. 이것이 훗날 당신의 좋은 payment history 크레딧으로 작용할 것이다.
- 집주인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만일 당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할 때, 그곳의 새 주인은 당신의 현재 집주인에게 당신의 payment history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의 payment history가 좋지 않을 경우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집이나 아파트를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
- 이사 나갈 경우, 아파트나 집안의 모든 것을 가급적 원상태로 해놓고 주인에게 확인시킨 후 떠난다. 못 구멍 등은 막아주고, 이사온 후 당신이 옮긴 집기나 가전제품 등은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카펫은 진공청소를 해놓고, 블라인더는 먼지를 제거해 놓는다. 실내에 쓰레기를 남겨놓지 않도록 하고, 치운 쓰레기는 쓰레기 백에 담아 청소원들이 치우기 쉬운 장소에 내놓는다. 집주인에게 이사가는 곳의 연락처를 남기고, 직접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경우, Thank you 카드 한 장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도록.(자료제공 Realty plus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