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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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0만달러이상 오버타임 폐지

2004-08-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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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3,660달러 미만 수당 자동지급

연방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지난 4월23일 발표한 새로운 오버타임 규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버타임 규정은 1938년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 만들어진 후 근 60년만에 바뀌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봉 2만3,660달러 이하의 저소득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자동적으로 오버타임을 적용받으며 연봉 10만달러 이상자는 오버타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노동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만7,000명의 근로자가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약 130만명이 오버타임 수당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변경 규정에 따라 단지 일부만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되고 600만명이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그동안 종업원들로부터 오버타임 수당 소송을 당해온 고용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얻어낸 결과로 알려졌다.
월마트(Wal-Mart)는 수십명의 종업원들로부터 9,000만달러에 달하는 오버타임 소송을 당한 상태고 스타벅스(Starbucks), 라디오섹(Radio Shack), 뱅크 어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라이트 에이드(Rite Aid)등은 수백만달러에 해당하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왔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대해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진영은 새 규정이 수백만 노동자들의 권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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