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B-1 비자
2004-08-23 (월)
상담·계약·협상 가능한 방문비자
취업·기업 경영·취재활동 불가능
단기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들어와 장기간 생활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비자가 바로 B-1 비자이다. 굳이 취업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불편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자는 쓸모가 많은 비자이다. 쓸모가 있지만,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B-1 비자를 알아본다.
-B-1 비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본격적인 취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우선 계약 협상이나 상담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이 비자로 들어와 송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B-1 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은 취업을 위해서 미국에 오느냐 아니면 사업차 미국에 오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다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사업차 미국에 온다면, 굳이 취업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비즈니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B-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는가?
▲그렇다. 비즈니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미국에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E-2나 L-1을 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올 때 B-1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자로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기업의 이사 신분이라면, 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비자로 미국에 올 수는 있다.
-B-1을 받고 들어와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는가?
▲종교인들은 B-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나 승려들이다.
이런 종교인들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B-1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단기 선교사들도 방문비자로 들어와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교사는 물품을 팔거나, 헌금을 받을 수는 없다. 선교사로 활동하는 경우, 한 번에 1년짜리 B-1을 받을 수 있다.
-학자들도 B-1으로 미국에 들어와 강연을 할 수 있는가?
▲학자들도 미국에 들어와 강연을 할 수 있다. B-1 신분으로 입국해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한 곳에서 계속해서 9일 이상 강연할 수 없고, 6개월 사이에 5개 기관에서 이런 형태로 강연료를 받을 수 없다.
-기자도 방문비자로 들어와 미국에서 취재활동을 할 수 있는가?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지만 CBP는 최근 외국 저널리스트에게 딱 한번은 B-2 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재량권을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주었다.
-만약 영주권 서류가 계류되어 있으면, 방문비자 받기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 방문비자란 철저히 방문의사만 있어야 하지만,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영주 의사를 전제하므로, 그만큼 방문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이런 경우는 방문비자가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J 비자 대신 B-1 비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미국에 온다고 해서 반드시 J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초청기관이 J 비자 발급 승인기관이 아니라면, B-1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은 봉급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어려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안정된 급료 생활자보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방문비자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자영업하는 사람이 비자 신청할 때는 그만큼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왕복 비행기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텔 숙박 일정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한국에 연고가 확실하다는 점을 아울러 밝힐 필요가 있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