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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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 로데오행사장 불청객 유죄

2004-08-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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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힐스 로데오 정기 이벤트장에 나타나 반로데오 포스터 등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던 동물애호단체 디렉터인 줄리 메스켈이 19일 무단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왔던 메스켈은 두건의 무단침입 혐의에 각각 6개월씩과 공무집행 방해로 1년형이 적용되어 최고 2년간의 실형선고를 받게 됐다.
검찰은 메스켈이 당시 사적 행사로 열린 로데오 이벤트에 초청되지 않았음에도 침입하여 반 로데오 전단을 뿌린 것은 엄연한 무단침입에 해당된다고 기소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평결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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