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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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도 성형수술”

2004-08-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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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의사협 “공중보건 위협”비난 밥그릇 싸움

일부 치과의사들에게도 특정 성형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1336)이 17일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밥그릇’을 지키려는 성형수술의 및 외과의사들과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빼앗으려는 치과의들 사이에 ‘밥그릇 차지하기’ 투쟁이나 반발이 더욱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비록 치과의사 중에서도 구강수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수백명에게만 성형수술 집도 특권을,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만 부여한다는 내용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거대한 성형수술 마켓 일부를 빼앗기게 되는 성형수술 전문의나 의사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잔 버튼 주상원의장 대행(민주-샌프란시스코)이 제안한 이 법안은 상원에 앞서 하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 무려 3시간이 넘는 비공개 타협과정을 거친 바 있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송부되어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아직까지 찬반의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슈워제네거의 진의를 찾고 마음을 잡는데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형수술의와 가주의사협회는 “치과의 수련과정은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과 질이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형수술까지 맡기는 것은 공중보건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구강수술 전문의 등은 “교통사고나 대형 사고로 인해 얼굴이 망가진 경우 복원하는 성형수술을 이미 도맡아왔다”면서 이번 법안 내용이 공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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