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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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살해 사형수 상고기각 형 확정

2004-08-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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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988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스티븐 콜(LA거주)의 상고를 기각, 16일 그의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콜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1급 살인혐의와 그에 따른 유죄평결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내려졌다며 번복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는 죽은 애인을 고문 및 학대했다는 두 번의 전과가 자신을 억울한 사형수 대열에 넣었다며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이날 기각이유를 밝힌 87페이지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노스할리웃의 주택에 불이나 애인 메리 앤 마호니가 화상과 질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소방관에게 자신이 마호니를 살해하고 집을 태워버릴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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