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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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야기/융자신청 서류

2004-08-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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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오/우리금융 부사장

지난 주 이 란에서는 융자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융자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들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가격은 주택감정서로 평가합니다. 주택 감정은 라이센스를 갖춘 전문 주택감정인이 은행이나 융자 회사의 의뢰를 받아 준비하며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근래엔 AVM(AUTOMATED VALUE MODEL)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돼 은행이 주택감정서 없이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택 소유권의 확인은 TITLE REPORT로 합니다. TITLE REPORT에는 주택 소유주의 이름 뿐만이 아니라 융자 현황과 재산세 납부 상황등의 정보도 포함돼 있습니다.

직장과 수입에 대한 증빙 서류는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을 받는 고용인의 경우에는 최근 2년분의 W-2와 최근의 PAY STUB을 제출합니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BUSINESS OWNER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개인 세금보고서와 경우에 따라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수입 증명서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똑같은 이자율로 융자를 해 주는 은행과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유 자산의 증명은 은행의 잔고 증명이나 다른 금융 기관의 STATEMENTS들을 제출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증빙 서류에는 STOCK STATEMENT나 RETIREMENT FUNDS 등이 있습니다.

융자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해당 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쉽게 받을 수 있으나 보상 액수가 융자 허가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 액수의 인상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융자 허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이 경우와 상황에 따라 융자 신청서에 첨부돼 제출됩니다. 자영 사업자의 경우 BUSINESS LICENSE를 제출하기도 하고 새로이 학위를 받았다면 학위증의 사본을 은행에 보내기도 합니다.

408-985-2288
ychoi@u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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