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시정요구 했더니 오히려 보복조치”
2004-08-06 (금)
UCLA 의대강사에 300만달러 보상 평결
UCLA의대 강사로 재직중 성차별과 그를 시정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보복조치를 받았다며 U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의대강사 재넷 코니(40)에게 295만달러의 보상금 평결이 내려졌다.
LA타임스는 5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UCLA가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코니에게 차별을 했던 것과 시정을 요구하던 그녀에게 보복차원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그같은 보상을 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코니는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UCLA 신경정신과와 병원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재직했다.
그녀는 수퍼바이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조교수로 승진시키지 않았고 그를 항의하자 보복 조치를 내렸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UC측은 그녀가 정교수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기회, 또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라며 평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니는 현재 웨스트 LA소재 사립대학에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