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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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7) 경찰에 대응하는 방법

2004-07-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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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몸싸움 말고 수색요청은 거절하라

묻는다고 대답말고 불리한 진술 안해야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법률상식을 가르치고 주의를 주어도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직·간접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경우가 있다. 대부분 아이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적대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에 잘못한 일로 경찰과 충돌이 있었거나 체포된 경험이 있을 경우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의 치안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평소에 주입시키고 부득이하게 경찰과 대면이 필요한 경우 다음 주의 사항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경찰과 절대로 몸싸움하지 말라 (Never Struggle with Police)
체포 거부(형법 148) 또는 경찰관 폭행(형법 241.4, 243) 등은 별도의 범죄 행위이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범죄 외에 추가로 기소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조사하고자 하는 현재의 범죄와 전혀 무관해도 상기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경찰과 몸싸움을 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들은 신변보호 및 치안 담당 목적으로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발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부상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수색동의 요청엔 정중히 거절하라 (Respectfully decline permission to search)
미연방 수정헌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및 아동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부당 또는 불법 적인 수색 및 압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체포된 후에 경찰은 포괄적인 수색을 할 수 있다.
포괄적 수색(Full scale search)의 의미는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 및 용의자의 손이 즉시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말한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용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안전을 위해 용의자의 무기소지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영화에서 보듯 옷 위로 손을 사용하여 Pat-down(더듬기) 수색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색은 아이들의 허락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포괄적 수색은 체포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아이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체포되지 않은 아이에게 경찰이 백팩이나 아이의 침실 또는 학교 락커 등을 수색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했을 때 아이가 동의하면 상기 수정헌법 4조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포기되므로 수색에 함부로 동의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만일 아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추후 변론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정중하게 수색 동의에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범법행위가 아니므로 경찰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한다.

묵비권(Remain silent)
자녀가 체포되면 주소, 전화번호, 이름 외에 다른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한국개념으로 경찰에 잘 협조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믿는 분이 많은데 추후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을 평소에 일깨워 주어야 한다. 부모나 변호사와 의논한 후 답변하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된다. 답변을 시작한 후라도 언제든지 묵비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미란다 권리 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모에게 전화하라(Call your parents)
구치소나 소년법원에 구금된 후 미성년자는 1시간 내에 2통의 전화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바로 부모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안되면 관선 변호인을 정부에서 선임해 준다. 석방된 이후에는 본인의 변호사 외에는 사건에 대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도록 가르치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검찰에 의해 추후 재판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모든 내용을 정직하게 설명해야 적절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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