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보상금 제한법 제정이후 가주 소송 크게 줄어
2004-07-13 (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1975년 제정 캘리포니아주 오진 보상금 제한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의료사고 및 오진소송 보상금 지출이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타모니카 소재 두뇌집단인 랜드연구소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257개 오진소송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진이나 의사 실수로 인한 육체적 고통 등에 대한 최대 보상액수를 25만달러로 제한한 1975년의 법률로 인해 오진보상금 지출액수가 30%가 줄었다. 그러나 줄어든 30% 보상금에는 오진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의 제한된 수임료 액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는 돌아가는 실제 보상금 액수는 15% 정도 감소된 것으로 그쳤다. 대신 변호사 수임료 지출액수는 예전에 비해 60%나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랜드사의 이번 연구는 보상금 지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여부만 집중한 결과로 보상금 감소의 결과가 오진보상 보험 프리미엄이나 주민부담 진료비를 낮추는데 기여했는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관계자들은 이 법이 무분별한 오진소송 남발을 크게 감소시켰고 따라서 의료비용 지출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