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한인상공회의소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3월, 16대 상공회의소(이하 상의) 임원진 및 수습대책위원회측의 의뢰를 받아 15대 상공회의소의 업무기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미주회계사법인(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AICPA)은 최근 완료된 검사결과에 대해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부정행위 등을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콘트롤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이 확립, 시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AICPA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16대 상의 측이 요약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5대 상의의 경우 체크 발행시 두 사람(회장, 사무총장)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회장이 미리 체크에 서명해 놓고 사무총장이 추후 체크 발행시점에 서명하여 집행하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무총장이 수차례에 걸쳐 회장의 서명을 대필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자금 집행과 증빙서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15대 상의 사용은행 증빙서류 확인결과, 대부분‘cancelled’체크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건강보험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5대 상의는 건강보험사업용으로 구좌를 가지고 있었으나 보험과 무관한 일반 운영비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구좌에서 집행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한 보험회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15대 상의는 보험가입자들의 의견반영이나 이사회의 인준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리빌리지 케어(Privilege Care)사의 경우 2002년 텍사스주로부터 무자격, 불법 보험회사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15대 상의측은 2003년 3월까지 보험금을 납부하는 등 보험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15대 사무총장에게 집행된 보험 환불 부분은 불합리하고, 사무총장이 융통한 3천달러 또한 증빙서류와 환원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직원들과 관련한 부당한 지출이 적어도 1만달러 혹은 그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병식 수습대책위원장은 “현재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일단은 이 분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재 보험 관련 피해자들로 파악되고 있는 100여명에게 불평신고서를 접수중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이어 “감사결과에 근거, 전 집행부에 대한 조치는 일단 부정 지출과 관련한 금액을 환불받는 것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으나 추후 사항은 회계사 및 상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