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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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친구의 딸 10년 성폭행 238년형

2004-06-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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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친척, 또 가족 친구의 어린 딸들을 음란행위부터 성폭행까지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41세 남성이 4일 238년형을 선고받았다.
샌타애나 수피리어 법원의 판사는 이날 7세의 조카딸과 3세의 이웃집 여아, 또 친구의 9세 딸을 거의 10년에 걸쳐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사리프 아즈미 웨타윌(컴퓨터 수리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의 재판 배심원단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유아에서 9세까지의 여아들을 성 노리개를 삼은 혐의로 기소된 웨타윌에게 지난달 16일 10건의 아동 성학대 혐의, 또 마리화나 재배, 주택절도 및 아동 포르노 소지 등 3건의 혐의 전체에 유죄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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