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스티커 차등제 시행
2004-06-05 (토) 12:00:00
2004~2005년 차량 스티커 가격이 차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시카고시의 차량 스티커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시카고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 승용차(4,500파운드 이상 SUV등) 소유자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15달러 많은 90달러 차량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티커 구입 신청자들은 차량 제조사와 모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 A트럭(1만4천 파운드 이하)은 150달러, 오토바이와 영업용 차량은 45달러, 연장자는 30달러 시 스티커를 각각 구입해야 한다.
시 스티커는 시 서기국과 일정에 따라 시의원 사무실, 온라인(www.chicityclerk.com)에서 판매되며 7월15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이 대형 승용차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는 전화(312-744-2507)로 문의하거나 시 웹사이트(www.chicityclerk.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용 기자>